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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건축 인허가 vs 한국 비교

FORUM D&P | P3 Planning Research | 한국 건축가의 프랑스 실무 시리즈 #1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에서 건축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FORUM D&P의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의 건축 인허가 체계를 비교합니다. 한국에서 프랑스 진출을 고려하는 건축가, 또는 프랑스 건축 행정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1. 인허가 체계 비교 개요

항목 한국 (Korea) 프랑스 (France)
주요 허가 건축허가 (건축법 제11조) Permis de construire (Code de l'urbanisme)
신고 제도 건축신고 (소규모) Déclaration préalable (DP)
심의기관 건축위원회 ABF (Architectes des Bâtiments de France) — 역사지구
처리기간 허가: 15~30일 / 심의 시 60일+ PC: 2~3개월 / ABF 포함 시 6개월+
건축사 의무 연면적 200㎡ 초과 시 건축사 설계 의무 150㎡ 초과 시 건축가(architecte DPLG/HMONP) 의무
온라인 시스템 세움터 (eais.go.kr) Démarches-urbanisme.fr (2022~)

2. 프랑스 인허가의 핵심 — PLU와 ABF

프랑스에서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PLU (Plan Local d'Urbanisme)입니다. 한국의 도시계획조례에 해당하며, 각 코뮌(commune)마다 다릅니다.

특히 파리 및 일드프랑스(Île-de-France) 지역은 역사적 건축물이 많아 ABF(Architectes des Bâtiments de France)의 사전 심의가 필수인 구역이 광범위합니다. FORUM D&P의 Fontenay-aux-Roses 프로젝트(PA250801)도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국 건축가가 주의할 점:

  • 처리 기간이 길다: 한국은 15~30일이면 허가가 나오지만, 프랑스는 기본 2~3개월, ABF 포함 시 6개월 이상 소요
  • 도면 양식이 다르다: PC(Permis de construire) 제출 도서는 한국과 완전히 다른 체계 — PCMI1~PCMI8 각 도서별 요구사항 숙지 필요
  • 이웃 통지(affichage) 의무: 허가 후 현장에 2개월간 허가 내용을 게시해야 하며, 이 기간 이웃의 이의 제기가 가능
  • 건축가 자격: 한국 건축사 자격만으로는 프랑스에서 설계를 할 수 없음. DPLG 또는 HMONP 자격이 필요하거나, 프랑스 건축가와 협업해야 함

3. Déclaration Préalable (DP) — 소규모 공사의 기회

프랑스에서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DP(Déclaration Préalable)입니다. 한국의 건축신고와 유사하지만, 적용 범위가 더 넓습니다:

  • 외벽 색상 변경, 창호 교체 등 외관 변경
  • 20㎡ 이하 증축 (PLU 구역에 따라 40㎡까지)
  • 용도 변경

FORUM D&P의 파리·근교 리모델링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DP로 진행되며, 처리 기간은 약 1개월입니다.

4. 실무 팁 — FORUM D&P의 경험

FORUM D&P는 한국(서울)과 프랑스(파리)에 사무소를 두고 양국에서 동시에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20년간의 경험에서 얻은 핵심 팁:

  1. PLU 사전 조회는 필수: 프로젝트 시작 전 해당 코뮌 도시계획과(Service Urbanisme)에서 PLU 확인. 무료이며 방문 또는 온라인 가능
  2. Certificat d'urbanisme 활용: 본 허가 전에 도시계획증명서(CU)를 먼저 발급받으면 프로젝트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 가능
  3. BIM 활용: ArchiCAD 기반 BIM 모델에서 프랑스 PC 제출 도서를 직접 추출. 3D 모델 → 2D 도면 변환으로 효율성 극대화
  4. 시간 관리: 한국 대비 2~3배 긴 인허가 기간을 프로젝트 일정에 반드시 반영

다음 글 예고

시리즈 #2: 프랑스 설계비용(honoraires) 산정 방법 — 한국 설계대가와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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